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예정

차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24/10/30 [10:37]
> 국토/교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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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예정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24/10/30 [10:37]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8.28)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거주 가능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030부터 12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버스테이는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잔여세대는유주택자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단지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생활지원서비스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세제혜택주택도시기금출자 및 융자금융지원공공지원민간임대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고령자 주택 공급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10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누리집을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환경시사뉴스]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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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30 [10:37]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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