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10월 11일(금)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 제출 예정

차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24/10/12 [10:31]
> 행정안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10월 11일(금)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 제출 예정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24/10/12 [10:3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1011()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는 19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전법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수원, 용인, ,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25()에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327()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 창원 4개 특례시와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제정 TF’를 구성해 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논의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일원화했다.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등 개별법에 명시된 특례가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례시 관련 특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1011()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시사뉴스] 차창근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0/12 [10:31]   ⓒ 환경시사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