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젤리·사탕 등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성분 검출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34개 구매‧검사...전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나재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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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젤리·사탕 등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성분 검출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34개 구매‧검사...전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나재철 기자   기사입력  2024/08/29 [12:2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의심되는해외직구식품 34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확인되어 국내 반입차단조치했다고 밝혔다.

 

*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함유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분석하여위해 가능성높은 제품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마약류 성분 55모두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함께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대마, HHC, HHC-O 마약류 성분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마약 성분이 확인된 식품유형 >

젤리

사탕

음료

초콜릿

과자

캡슐커피

식이보충제

합계

13

5

4

3

3

3

1

2

34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크라톰, ‘미트라지닌새롭게 확인되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검사결과>

구분

주요 위해성분(검출제품수)

정밀검사

CBD(25), CBDA(3), CBG(13), CBGA(2), CBN(26), HHC(12), delta-8-THC(3), THC(7), 미트라지닌(4), THCA(1)

표시확인

HHC(11), HHC-O(1), CBD(9), CBG(2), THC(4), delta-8-THC(3), 크라톰(3), 미트라지닌(1), 헴프(7), 멜라토닌(1), 에키네시아(1)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판매중단요청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또한,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 중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하여 제조된 성분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CBDA,CBG, CBGA, HHC, THCA)임시마약류지정·관리하고 식품혼입되어있는 마약류동시검사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5조의21항에 따라 1·2군으로 지정하는 제도

 

아울러 소비자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해외직구식품 올바로부적합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게재했다.

 

이밖에도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인한피해발생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소비자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반드시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에서 국내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포함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등록제품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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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9 [12:23]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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