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의심되는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차단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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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분석하여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마약 성분이 확인된 식품유형 >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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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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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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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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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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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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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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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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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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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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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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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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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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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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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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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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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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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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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크라톰’, ‘미트라지닌’이새롭게 확인되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검사결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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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해성분(검출제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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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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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25), CBDA(3), CBG(13), CBGA(2), CBN(26), HHC(12), delta-8-THC(3), THC(7), 미트라지닌(4), THC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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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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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C(11), HHC-O(1), CBD(9), CBG(2), THC(4), delta-8-THC(3), 크라톰(3), 미트라지닌(1), 헴프(7), 멜라토닌(1), 에키네시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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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또한,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 중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하여 제조된 성분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CBDA,CBG, CBGA, HHC, THCA)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식품에 혼입되어있는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1·2군으로 지정하는 제도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부적합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게재했다.
이밖에도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인한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반드시▲‘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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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올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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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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