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 미발급 및 선급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김정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12:21]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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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 미발급 및 선급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김정철 기자   기사입력  2024/08/29 [12: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두산종합건설은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69,714천 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8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시사뉴스] 김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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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9 [12:21]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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