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착공준비 단계에서 민원예방 대책에 대하여···

강상석 건설자문위원 | 기사입력 2014/12/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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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착공준비 단계에서 민원예방 대책에 대하여···
 
강상석 건설자문위원   기사입력  2014/12/10 [20:45]

현장주변 민원예상 건축물 및 상황파악에 대하여..........

현장 주변 민원 가능성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수급업체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해당 현장 지역 지적도에 민원예상 건물 표시를 하고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균열과 기울기 등을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공사용 도로 사용과 터파기 및 항타 중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민원처리부 기록과 비치를 함께 작성하여 중요 민원 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항타 작업시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민원발생소지 가능성 파악

피해예방 대책 강구에는

민원 및 인근지역의 패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사전 안전점검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피해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피해와 지하매설물과 인근의 도로 및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를 파악하며 통행의 지장 여부와 소음, 진동, 분진을 파악하고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와 농작물 피해, 우기시에 토사유출 등을 파악 한다.
                                           공사현장 토사유출로 도로 및 교통시설물 손괴

특히 파일항타 등 소음발생시 소음 측정 전경 촬영을 햐여 기록지를 관리하고  민원예상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소음 측정 및 기록 관리한다.  

지자체 허가 및 신고사항은
                                                                    현장 가설사무실

비산 먼지 발생 신고, 특정 공사 사전 신고(발파, 항타 등),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및 추후 폐공 신고,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 필요시 도로 점용 허가, 전기 기계 소방 신고,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지자체 요구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식당, 가설사무실,경비실 등), 기타 유관기관 신고 사항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다중 음식점 위생관리 등이 있다.
 
공사중의 건설 폐기물 처리 업무 철차는
 
1. 폐기물 위탁계약 : 공사 착공전 계약 30~40일 소요, 중간 처리 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 위탁.
2.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 : 발주자 주관
3. 폐기물 관리 계획서 작성 : 수급자 이행
4. 폐기물 수집 및 보관 : 수급자 이행으로 폐기물 위탁계약 분류항목 분리수거
5. 폐기물 위탁처리 : 폐기물 처리 확인 및 폐기물 반출 대장 확인 (반출일시, 폐기물 종류 및 계근량, 계근 증명서류 등)
6. 위탁물량 변경 및 기성처리
    1) 물량변경 사유 -사업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기성인정 - 폐기물 간이 인계서(3번)가 발주자에게 도달시 기성인정 한다.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행정처리에는

1. 배출자 신고 :
법 24조 2항 규칙 10조에 의거 착공부터 준공까지 총량으로 폐기물 일련의 공사 · 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제출처는 청소과 또는 환경과며 기한은 착공일까지고 변경신고 대상은 50% 이상의 증가,상호 및 소재지 변경, 종류별 처리계획 변경, 공사기간 1월 이상 연장일때며 양식은 규칙 별지 2호의 2에 의거 처리한다. 

2. 간이 인계서 작성 :
법 25조 4항 규칙 14조 규칙 별표5에 의거 폐기물의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착공에서 준공까지 총량으로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대상이며 기한은 폐기물 인계전까지며 인계서 작성 대상은 시 · 군 · 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이며 양식은 규칙 별지4호에 의거 처리한다.

3. 관리 대장 작성 :
법 41조 규칙 42조에 의거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과 지정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기한은 처리시마다 실시하고 양식은 규칙 별지 16호에 따른다.
 
4. 처리 실적보고 :
법 43조 규칙 44조에 의거 대상은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이며, 제출처는 청소과 또는 환경과에 제출하고 기한은 다음해 2월 말까지다.
준공시에는 15일 이내 보고하고, 양식은 규칙 별지 30호에 의거 처리한다.
 
폐기물 분리수거 및 보관에는
 
마대 등을 준비하여 폐기물 분리수거하고
폐기물 보관에는 폐기물 입 · 출하가 용이하고, 이동이 적은 위치에 선정하고
폐기물은 90일을 초과하여 현장에 보관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 반출주기는 3개월 이내로 관리한다.
분리수거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폐기물 물량 및 처리비용이 증가할 경우 수급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관리를 철처히 한다.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별 분리가 잘못된 모습
                                                                          잘못된 사례
                                           폐콘 및 폐아스콘 성상분리 및 보관방법위반

위법 사례를 알아보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받은 장소나 시설 이외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시설을 임대하여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경우는 위법이 아님)
계약된 업체가 아닌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운반 포함하여 재 위탁하는 경우
폐기물 운반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등이다.

현장 관계자는 법규를 준수하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환경시사뉴스] 강상석 건설자문위원
참조문헌: 공동주택 공사감독 핸드북 - 도서출판 건설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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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10 [20:45]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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