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연합회, ‘건설기계노조의 불법행위 중지 규탄대회’ 개최

나재철 기자 | 기사입력 2013/05/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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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계연합회, ‘건설기계노조의 불법행위 중지 규탄대회’ 개최
 
나재철 기자   기사입력  2013/05/23 [10:45]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은 5월 22일 정부 과천청사 운동장에 모인 가운데 “건설기계노조의 불법행위 중지 규탄대회”및 “고용노동부에 건설기계노조 설립 취소 촉구대회”를 개최하였다.
                                  건설기계노조의 불법행위 중지 규탄대회 개최 / 과천청사 운동장

이 날 대회사에서 연합회 박영근 회장은 지금 현재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건설기계노조는 자신들의 조합원인 건설기계 차주들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명분을 빙자하여, 파업·집회·시위를 개최하면서 이 과정에서 공갈 협박·폭력·업무방해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비노조원인 대다수의 선량한 건설기계 차주들은 생명과 재산을 위협 받고 있음은 물론, 일자리까지 빼앗겨 생존권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기계노조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노조에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노조법 제2조 4항 라호에 위배되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관할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97년 양대 노총에 근로자가 아닌 자를 탈퇴시키라는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으나, 양대 노총이 이에 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건설기계노조의 불법 행위는 전국적으로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노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법 집행 부처인 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노동문제로 인식하여, 노동문제 내지는 노노갈등에는 개입을 하지 아니 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개입을 회피하거나 심지어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회 박회장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업계의 선량한 차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서 건설기계 노조에 대하여 설립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행정조치가 즉각 필요하며 아울러 건설기계노조는 지금 전국에서 벌이고 있는 비노조원들에 대한 일자리 빼앗기 행위와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날 근로관계 법제과에서는 연합회와의 면담을 통해 불법노조 처리 문제는 보다 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6월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 예정 중인 비정규직 관련 문제 결과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에 의하면 건설기계 노조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지금 현재 울산에서 2달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9개 레미콘 회사 파업을 비롯하여, 광주 광산구청 관급현장 단체협약 체결 문제, 전주 혁신도시 단체협약 체결 문제, 부산 공영 화물 주차장 사건, 강원도 동해시 부영 코아루 현장 살인 미수사건, 인천 지역 건설현장 폭행사건 등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 나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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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23 [10:45]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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