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송출금지사항이아닌▴집단감염발생상황, ▴확진자와동선이겹치는장소방문자에대한역학조사또는추가확산을방지하기위한연락및검사안내, ▴중대본보다강화된방역정책, ▴백신접종관련안내등도명확히송출가능하다는점을매뉴얼에 명시하였다.
다만, 시간과관계없이하루에도몇번씩송출해오던단순확진자 발생 정보등은계속송출을금지한다.
예를들어‘○○○번확진자발생(역학조사중·동선파악중, 자가격리중으로접촉자없음, 동선없음), 확진자미발생, 검사결과전원음성’등이다.
이러한사항이반영된매뉴얼은4월6일각지자체에배포하였으며, 향후코로나19 방역환경의변화에 맞게필요한사항은유연하게조정해나갈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긴급재난문자의운영취지에맞게과다, 중복, 심야송출을줄여나가되, 코로나19 방역에필요한정보는계속제공될 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
[환경시사뉴스] 정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