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문자 매뉴얼 보완 및 일부 송출사항 조정 시행

정삼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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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문자 매뉴얼 보완 및 일부 송출사항 조정 시행
 
정삼성 기자   기사입력  2021/04/07 [08:47]

 코로나19 재난문자운영매뉴얼’내용이일부조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코로나19장기화·일상화된시점에서기존정보제공방식이국민들의피로감을가중시킨다는여론을감안, 재난문자송출을최소화하기로방향을전환하고송출금지사항을지정있다.

그러나송출금지사항이외의사항에대하여지자체가송출가능여부를판단하는데혼선이발생할소지가있어, 송출가능한사항을 매뉴얼에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지자체에서요구해매일1하루동안발생한전체신규확진자현황송출할있도록하였고,

 지자체장이시급히주민들에게알려야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사항에대해서는먼저송출하고이후소명하도록하여, 재난자가코로나19 대응에융통성있고효과적으로활용될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송출금지사항이아닌▴집단감염발생상황, ▴확진자와동선이겹치는장소방문자에대한역학조사또는추가확산을방지하기위한연락검사안내, ▴중대본보다강화된방역정책, ▴백신접종관련안내등도명확히송출가능하다는매뉴얼에 명시하였다.

다만, 시간과관계없이하루에도번씩송출해오던단순확진자 발생 정보등은계속송출을금지한다.

 예를들어‘○○○번확진자발생(역학조사중·동선파악, 자가격리중으로접촉자없음, 동선없음), 확진자미발생, 검사결과전원음성’등이다.

이러한사항이반영된매뉴얼은46지자체에배포하였으며, 향후코로나19 방역환경의변화에 맞게필요한사항은유연하게조정해나갈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긴급재난문자의운영취지에맞게과다, 중복, 심야송출줄여나가되, 코로나19 방역에필요한정보는계속제공 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

 

 

 

 

[환경시사뉴스] 정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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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7 [08:47]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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