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10월 11일(일) 24시에 종료됨에 따라 10월 12일(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해진 종기(終期)가 없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의 큰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이다.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고위험시설, 도심지 집회 등 주요 확산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간 확진자 수 역시 5일(월)15명, 6일(화)33명, 7일(수)20명, 8일(목)22명, 9일(금)25명, 10일(토)23명, 11일(일)31명 등으로 일평균 24명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10월 11일 오후 16시 30분,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민관 합동의 지속방역추진단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 완화조치로 그간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폐쇄된 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운영은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 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되며, 이를 어길 시 집합금지 명령,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 지속가능한 정밀방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그간 금지되었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개최 자제권고로 변경하고, 스포츠 행사에 수용인원의 30% 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집합‧모임‧행사 등을 부득이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5종의 행사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이용자 연령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당분간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종으로 이들 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업종별 강화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 내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교회에 일부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등 방역조치가 일부 변경되며, 다만,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계속 적용한다.
교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여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영업주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계속되는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이다.
특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추가로 의무화 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