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는 10월 5일까지

- 재산세, 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박영일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1:32]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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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는 10월 5일까지
- 재산세, 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박영일 기자   기사입력  2020/09/15 [11:32]

부산시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69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6천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2억 원(8.3%)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공시지가 상승(부산시 평균 6.15%)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며,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CU, GS25),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 수납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고,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시사뉴스=부산광역시] 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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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5 [11:32]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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