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주소를 부여해 우편‧택배 배송 및 위치안내 불편 해소

노재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9/14 [12:31]
> 행정/입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주소를 부여해 우편‧택배 배송 및 위치안내 불편 해소
 
노재용 기자   기사입력  2020/09/14 [12:31]

 행정안전부(장관진영)집중호우태풍피해를입은이재민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145*)입주즉시우편택배를받을있도록 도로명주소를선제적으로부여한다고밝혔다.

    * 경기 10, 강원 1, 충북 40, 충남 6, 전남 88

건물 신축 시 통상적인 도로명주소 부여 시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4c057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5pixel, 세로 97pixel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도로명주소 부여 시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4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7pixel, 세로 95pixel

 

당초신축건물의주소를부여받기위해서는소유자가건물의사용승인신청과함께도로명주소부여를신청했다.

 건물입주시점에주소가부여되고터넷포털, 내비게이션등에해당주소가반영되는데에는일정한시간이소요됨에따라우편물, 택배주문, 주소안내시에 불편함이발생했다.

 

행안부는이재민이이러한불편함을겪지않도록임시주거용조립주택에기반시설 설치단계부터‘임시조립주택설치사업추진단’과협조하여사전에주소를 부여하기로했다.

 이렇게개선되면이재민들은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입주하고나서바로택배를주문하고받을있으며,

 내비게이션인터넷포털(네이버‧다음 )에서위치검색을  있게된다.

한편행안부는국민편의를위해도로명주소정보를민간에제공중이며 208월말누적1,319,089건을제공했다.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호우로주택피해를입은분들이 임시주거용조립주택에서거주하는동안주소생활에불편이 없도록최선다하겠다.“일반신축건물등도건축인허가시부터 사전안내하여입주초기의주소 생활에불편이없도록조치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 노재용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9/14 [12:31]   ⓒ 환경시사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