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이재민이이러한불편함을겪지않도록임시주거용조립주택에기반시설 설치단계부터‘임시조립주택설치사업추진단’과협조하여사전에주소를 부여하기로했다.
이렇게개선되면이재민들은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입주하고나서바로택배를주문하고받을수있으며,
내비게이션및인터넷포털(네이버‧다음 등)에서위치검색을 할수 있게된다.
한편행안부는국민편의를위해도로명주소정보를민간에제공중이며 ‘20년8월말누적총1,319,089건을제공했다.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호우로주택피해를입은분들이 “임시주거용조립주택에서거주하는동안주소생활에불편이 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일반신축건물등도건축인허가시부터 사전안내하여입주초기의주소 생활에불편이없도록조치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 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