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

9월부터 사업자 소명 요청, 대면조사 등 단계적 추진 … 위반자 엄중조치

현경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1:23]
> 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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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
9월부터 사업자 소명 요청, 대면조사 등 단계적 추진 … 위반자 엄중조치
 
현경태 기자   기사입력  2020/08/31 [11:2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 세제혜택 :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

 

등록임대제도 내실화 및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등을 통해 사업자 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20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조사,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합동점검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하여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20.3~6월, 4개월)을 한시 운영*한 바 있다.

*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대상,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면제

 

그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는 그간 자진신고 자료 및 기 확보된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9월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20년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15~)로 한정하여 점검한다.

*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말소되는 주택도 금회 점검대상에 포함

 

점검기간은 ‘20년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하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 (예시) 증액제한은 지자체가 위반 정도·사안에 따라 시정(임차인에 임대료 반환) 적정범위를 정하여 사업자에 시정 요청하였음에도 불응 시 등록말소 처분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중이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록말소(민특법 시행령 개정 ’20.12)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 종합 고려하여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 부과할 예정이다.

* 이에 향후 의무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대면조사 등 세부 점검 시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이 필요

 

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 현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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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31 [11:23]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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