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 집회금지 장소 안의 집회 금지 통보 : 기 금지통보 완료
○ 집회금지 장소 밖의 집회 금지 통보 : 8.13(목) 통보
□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n차 감염을 통한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중인상황에서8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우려가높은 상황이다.
○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매우 높음
□ 특히 8월 15일 서울 도심내와 서초,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다. 또한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되어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 이에 시는 8월 11일, 8월 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현재 17개 단체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논의중이며, 나머지 7개 단체에서는 집회 강행의사를 밝혔다.
□ 이에 서울시는 8월 13일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법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음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수도권]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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