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하수업계, 불법 시설 근절 위해 손잡는다

올해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 5천공 조사, 환경오염 예방 추진

심재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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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하수업계, 불법 시설 근절 위해 손잡는다
올해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 5천공 조사, 환경오염 예방 추진
 
심재수 기자   기사입력  2020/07/27 [11:45]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9곳*과 함께 7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 ㈜한맥이앤씨, 한국지하수공사, 청주지하수개발, ㈜지앤테크, (유)하늘엔지니어링, 서교건설(주), 덕호합자회사, ㈜해동개발, ㈜지오엔지니어링

 

이번 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의 발생을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계약표준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 관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64만공,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톤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 2019 지하수조사연보(환경부)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09∼'14) 결과 약 50만공의 미등록시설 확인

 

이에 환경부는 지하수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창구를 통해 지하수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및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등록시설 조사와 오염 예방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정한 계약기반 마련,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개설·운영, 미등록시설 등록 전환 지원,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다.

 

지하수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 근절, 개발에 실패한 시설의 원상복구 이행,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의무사항 준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 5천공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2024년까지 약 50만공의 미등록시설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배포, 소책자 발간 등 각종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불법 지하수 시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계기로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 심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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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7 [11:45]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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