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한국노동연구원성재민박사가“코로나19가여성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해발제하고필요한고용지원정책을논의하였다.
성재민박사는금년4~5월의성별·종사상지위별 통계를볼때, 상용·임시·일용직등종사상지위중여성임시직근로자수가 전년동월대비가장크게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도소매·숙박음식점·교육서비스업 등대면과관련된업종에서 여성고용감소가크게나타났다고분석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위기전까지여성의경제활동활성화흐름이장기간나타나고있어이번 위기를벗어나면 남성보다여성의고용회복력이상대적으로나을것으로전망하였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윤선박사는그간고용부가제작·배포한홍보물에성차별적요소*가있는지점검한결과를보고하였다.
고용부는이날논의된결과를바탕으로 「고용노동부성평등홍보물제작가이드라인(안)」을마련, ’20.8월부터고용부에서제작하는 홍보물에대해위가이드라인을적용한다는계획이다.
그간에는임신·출산및육아등에많은비중을두어왔으나양성평등한노동시장을만들기위해서는보다넓은시각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
양성평등위원회를통해직업훈련·고용서비스·산업안전등고용노동분야정책전반에대해 양성평등관점을반영하는한편, 정책담당자의성인지·성평등 인식제고를위한 노력도적극적으로진행할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훈령 제3조) >
제3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한다.
1. 양성평등 고용노동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주요업무계획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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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위원회는분기별1회이상 정기적으로개최되며이번회의는 위원회발족후대면으로개최되는첫회의로서,
* ’20.3월 제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
ㅇ민간위원장을위원호선으로 선출하였다.
□이자리에서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은“전년5월과비교해볼때, 취업자수감소폭은여성이남성에비해1.5배이상높았고, 여성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및일시휴직자수도남성보다크게증가하였다.”라고하면서
ㅇ“같은전염병, 같은위기라도남성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