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신설,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새롭게지원한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월1일(수)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상시 신청(방문신청)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서 작년 7월「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시는 앞서 '17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월 10만 원)을, 올해 3월에는 조국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월 20만 원)을 각각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거나행방불명, 상이(傷痍)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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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7월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 추진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시사뉴스=수도권]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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