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지원금' 지원 시작

민주화 위해 헌신한 관련자와 유족에 매월 10만 원 ‘생활지원금’ 7월부터 지급

차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2:42]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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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지원금' 지원 시작
민주화 위해 헌신한 관련자와 유족에 매월 10만 원 ‘생활지원금’ 7월부터 지급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20/06/29 [12:42]

 

서울시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신설,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새롭게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계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1()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상시 신청(방문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서 작년 7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앞서 '17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10만 원), 올해 3월에는 조국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20만 원)을 각각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민주화운동"이란 19643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거나행방불명, 상이(傷痍)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

신청은 7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 추진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시사뉴스=수도권]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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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9 [12:42]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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