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정비 등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나재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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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정비 등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나재철 기자   기사입력  2020/05/12 [12: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5.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5.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서울시 건축 조례 제24조)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 확보


이를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되어 사업여건이 개선되었다.

* (영등포 쪽방촌) 기존 규정(1인당 6㎡ 이상 또는 면적의 12%이상 중 큰 면적) 적용 시 주거용도 면적 9,800㎡ 중 약 8,200㎡(84%)를 공원·녹지로 확보 →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면적 1,470㎡(15%) 이상 확보


②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 신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서울 0.4대/세대, 광역시 및 수도권 시지역 0.35대/세대, 시지역 및 수도권 군지역 0.30대/세대, 기타지역 0.25대/세대
** 행복주택은 철도역·역사 반경 500m 이내인 경우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적용 중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4분기에 지구지정 예정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금년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쪽방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 나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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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2 [12:00]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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