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코로나19 피해극복을위해5월종합소득에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기한을연장하여납세자를지원하기로 했다. ※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방안 발표 관련
○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납세의무가있는자는 당초6월 1일까지신고·납부해야하지만, 올해의경우 6월1일까지신고만 하고납부는8월31일까지연장한다.
○다만, 신고기한과관련해서는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직권또는신청에의해연장되며, 그외 피해를입은자에대해서는신청시최대3개월까지연장된다.
- 신청은5월중ARS* 전화한통으로간편하게할수있다.
[환경시사뉴스] 김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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