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지원

신고대상 700만 납세자 전체에 대해 지원키로 全지자체장 합의

김수일 기자 | 기사입력 2020/04/09 [12:03]
>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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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지원
신고대상 700만 납세자 전체에 대해 지원키로 全지자체장 합의
 
김수일 기자   기사입력  2020/04/09 [12:03]

 행정안전부(장관진영)코로나19 피해극복을위해5종합소득에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기한을연장하여납세자를지원하기로 했다.            ※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방안 발표 관련

 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납세의무가있는자는 당초6 1까지신고·납부해야하지만, 올해의경우 61일까지신고 하고납부는831까지연장한다.

 다만, 신고기한과관련해서는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직권또는신청에의해연장되며,  피해를입은대해서는신청시최대3개월까지연장된다.

   - 신청은5ARS* 전화통으로간편하게있다.

 

 

 

 

 

[환경시사뉴스] 김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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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9 [12:03]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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