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중앙정부의역할을증대시켜재난으로부터국민보호를 강화하기위해2017년7월소방청을신설하였다. 이어소방공무원신분을국가직으로일원화하기위한7개법률이지난2019년11월19일국회를통과했으며관련법률및하위법령이2020년4월1일시행되는것이다.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으로, 무엇보다 관할지역구분을초월한현장대응이확대된다. 관할소방관서보다인접시·도소방관서에서출동하는것이가까운지역은사고현장거리중심으로가까운출동대와 관할출동대가동시출동해신속하게대응한다.
소방공무원의직급명칭에서‘지방’이삭제*된다. 공무원증은시·도별예산범위내에서2020년말까지교체하고신규공무원증발급시까지는기존공무원증을병행하여사용할예정이다.
* (예시) 지방소방사 → 소방사
전국단위소방공무원신규채용시험은소방청장이실시하고중앙과지방으로이원화되어운영중인인사관리를일원화하기위해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통합개편할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징계등불이익처분에대한소청은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에서심사하며재심청구나소방령이상의고충의경우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심사한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은“소방공무원들의오랜숙원이었던국가직전환을계기로지역간격차없이안정적으로소방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더욱노력해야한다.”라고강조하면서,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막고국가적위기를극복하기위해모든자원과역량이총동원되고있는만큼, 전국의소방공무원들도현장에서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
한편, 국가직전환과관련해서시·도대표다짐대회등다중이모이는별도의기념행사는코로나19 대응으로인해취소됐다.
[환경시사뉴스] 나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