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코로나19로인해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 소상공인과취약계층에대한지원등을위해지방자치단체의재난관리기금사용용도가확대된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재난관리활동을위한목적으로매년적립하는재원으로서전체규모는약3조8천억원이며, 일부는 의무예치금액(매년적립액의15%)으로별도적립하고있으나이번코로나19에한하여한시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했다.
□오늘통과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개정안은지난21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국무총리정세균)에서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과취약계층지원등을위하여재난관련기금의용도를확대하기로결정한것에대한후속조치이다.
○주요내용으로는소상공인과취약계층에대한지원및코로나19 대응을위한지방재원사업으로재난관리기금과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수있도록하는특례조항을신설했다.
□진영행안부장관은“이번시행령개정을통해비상경제상황에서 경제적으로어려운소상공인과취약계층지원이가능해져민생안정과 지역경제회복은물론, 코로나19 대응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환경시사뉴스] 고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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