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시‧도는자체적으로긴급지원계획을수립하고, 전환된예산을활용하여방역물품을제공하거나매출이줄어든마을기업의판매와유통을지원하게된다.
○또한지자체와공공기관이마을기업을포함한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도록권고하고, 목표량을설정해시도별공공구매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공공구매확대를추진한다.
□이밖에도올해마을기업으로지정되는경우에한해사업비(2~5천만원, 연차별차등지급)의최대30%까지인건비와건물임차료로사용할수있도록했다. 기존에는총사업비의20%까지만사용할수있었다.
□또한마을기업지정전사전교육을코로나19 이후이수할수있도록 하고현장실사를최소화하는등지정절차를완화하여마을기업이 피해복구와경영정상화에매진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김학홍행정안전부지역혁신정책관은“이번코로나19로인해고통을 겪고있는마을기업이신속하게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긴급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며, “마을기업을비롯한사회적경제기업의 회생에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환경시사뉴스] 유환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