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2020년도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 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선정했다.
○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도 지난해 300곳에서 500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라돈 저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1월부터선착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은 한국환경공단이 신청인에게 라돈측정기를 택배로 보내면 신청인은 3일 동안 동봉된 사용안내서에 따라 라돈을측정한 후 반납하면 된다.
○측정은 실내라돈 권고 기준(148Bq/㎥ 이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방식이다.
※ Bq: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베크렐(Becquerel)'로 읽으며 1초 동안 1개의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을 1Bq라고 함
□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
○ 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초과 시 알람을 통해 창문을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 라돈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 등을 설치해 지반에서실내로의 라돈 기체 유입을 막고 외부로 배출을 유도한다.
○시공 대상은 실내 라돈 농도 400Bq/㎥ 이상의 마을회관 및 주택이며어린이, 노인 등 라돈 민감계층 거주 여부, 바닥 면적, 거주 형태(지하, 반지하) 등을 배점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및 라돈 전화상담(1899-9148) 등을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국민의 생활건강과 밀접한관련이 있는 실내 라돈 저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라며,“국민이 라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말했다.
[환경시사뉴스] 차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