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불공정‧과열 경쟁 사전에 바로잡는다

시‧구 상시 모니터링 가동→과열 양상 사업장에 ‘지원반’ 선제적 투입으로 점검‧단속

차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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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불공정‧과열 경쟁 사전에 바로잡는다
시‧구 상시 모니터링 가동→과열 양상 사업장에 ‘지원반’ 선제적 투입으로 점검‧단속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20/02/17 [10:27]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 =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뽑는다는 목표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몇몇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정당한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18.2.9. 국토교통부) :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 개별홍보 금지 등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개정('19.5.30. 서울시)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초과 대안설계 제안 금지 등

 

첫째, 시가 주도적으로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부정당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상시 모니터링은 서울시와 자치구사업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한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관련규정의 위반여부를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민원 등을 통해 과열 사실을 확인 후에 지원반을 꾸리는 지금의수동적후발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계획이다.

 

, 이런 모니터링과 지원반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도 유기적으로 공유, 필요시엔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 척결에 총력을 다한다.

그동안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공정과열 양상이 극심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을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합동점검 대상을 선제적으로 검토시행한다.

 

둘째,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을 새롭게 지원한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풍부하게 갖춘 전문가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지원해 조합에서 자체 검토했던 기존 방식보다입찰과정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조합과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시행하도록 되어있는 단속반신고센터운영시에도 기 지원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효성 있는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자 입찰과정 서울시 전문가 지원

 

주요 입찰단계

기존

지원 내용

입찰공고 전

선정계획안작성검토

조합 작성 공공지원자 검토

입찰참여안내서 등이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공공지원자(자치구청)와 함께 검토 지원

2. ‘입찰제안서검토

조합 검토

경미한 변경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지원

3. ‘총회상정자료검토

조합 1차 검토 공공지원자 2차 검토

비교표 작성 적정성 등 관련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지원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시사뉴스=수도권]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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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7 [10:27]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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