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추진

최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1/28 [13:20]
> 강원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원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추진
 
최관영 기자   기사입력  2020/01/28 [13:20]

 

 원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15,000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25,000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건당 25,000원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건당 25,000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50,000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건당 100,000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200,000원 등이다.

 

신청 방법은 무단투기 행위와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신고서와 함께 원주시청 생활자원과(☏033-737-3124)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되며, 포상금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환경시사뉴스=강원원주] 최관영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1/28 [13:20]   ⓒ 환경시사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