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용 간편 서비스 개발… 1월부터 적용

차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20/01/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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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용 간편 서비스 개발… 1월부터 적용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20/01/28 [12:25]


너무 많은 선택항목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기능이 담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8개 선택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는 복잡한 선택화면이 사라지고 대신 제출기관(발급용도)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예를 들면 등본의 경우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부동산계약, 금융·병원의 5개 기관 가운데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 선택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구조다.

초본 역시 법원(등기소),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확인 등 5개 용도를 제시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별적으로 항목 선택을 원하는 이용자는 기존처럼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1600여 만건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법정서식을 그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화면에 옮겨놓으면서 신청과정이 복잡했다는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항목이 많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편의성이 향상됐다”며 “국민 불편사항 개선노력은 정부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점점 높아지는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의 시각에 맞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환경시사뉴스]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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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8 [12:25]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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