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지하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위법행위 확인 시 공사중지, 벌점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나재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2:03]
> 건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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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지하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위법행위 확인 시 공사중지, 벌점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나재철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2:03]

 

정부가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 요청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악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적정성 등에 대해 사업의 승인기관이 국토부와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18.1월~)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하였고, 이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지난 사고와 관련 사항은 지자체 등에서 사고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벌점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20.2월)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시사뉴스] 나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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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4 [12:03]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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