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안내

심재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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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안내
 
심재수 기자   기사입력  2019/12/05 [13:10]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9월 7일 상륙한 제13호 태풍‘링링’은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와 수도권 전반에 걸쳐 많은 피해를 주었고 농축산업 부분에만 전체 피해액의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는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으로 피해복구비를 대신한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회보험 제도인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불가한 농업인들의 안전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5만원 안팍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 농작물 재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및 농업생산시설 피해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가능한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지역별 보험료 차이가 있어 가까운 농‧축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 할 것을 권장한다.

○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험 가입금액의 70~80%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 가입률이 40% 수준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지난 태풍‘링링’때 인삼시설, 비닐하우스 파손 및 낙과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보험 가입율이 다소 오르고 있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4일 인천시(농축산유통과)에서는 강화군(농정과, 농업기술센터)과 간담회를 가지고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환경시사뉴스=인천광역시] 심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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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5 [13:10]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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