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류기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1:54]
>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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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류기현 기자   기사입력  2019/10/31 [11:54]

 유산이나사산한배우자를남성공무원의경우부부가함께정신적·신체적회복을있도록3일간의특별휴가를받게된다. 임신기간(10개월) 동안매월1일씩있던여성보건휴가는임신기간 동안10일의범위내에서자유롭게사용할있도록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같은내용을담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 1031입법예고한다고30밝혔다.

 이번개정안은부부가실질적으로임신·출산·육아를함께 있도록제도적기반을강화하는의미가있다.

개정안에따르면임신초기유·사산한여성공무원의정신적·신체적 회복을적극지원하기위해 11이내유·사산한경우부여되는특별휴가일수를 5일에서10일로확대했다. 기존에는임신12주가넘는경우10이상의특별휴가일수를부여했다.

                           < 현행 >                                   < 개선 >

임신기간

휴가일수

휴가일수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

(현행과 동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

 

또한, 부부가함께심리치료를받거나회복지원등을있도록 유산·사산한배우자를남성공무원3일의특별휴가부여받을 있게된다.

 임신한여성공무원이임신기간동안부여받을있는여성보건휴가도 ‘임신검진휴가’ 명칭을변경하고, 10범위에서산모 태아의상태등을고려해서임신기간동안에자율적으로 사용있도록개선한다.

  - 현행규정에서는임신기간(10개월)동안매월1일씩만사용할있어임신초기나출산이임박한시기에원활한진료를받는데어려움이있었다.

    (현행)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10개월) 동안 월 1일씩 여성보건휴가 사용 가능  (개선) 임신기간(10개월) 동안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

저출산 심화에대응하기위하여자녀돌봄휴가시적용하는다자녀가산기준3자녀에서2자녀로완화*된다.

 이에따라자녀이상을공무원은1일을가산한연간3일을 자녀의학교행사, 학부모상담, 병원진료등에활용할있다. 기존에는자녀를경우2일만자녀돌봄휴가를있었다.

    * (현행)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상담, 병원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2일을 부여하되, 3자녀 이상시 1일 가산 → (개선) 2자녀 이상시 1일 가산

한편, 아내가출산한경우30이내에사용해야했던배우자출산휴가민간부문과동일하게출산일로부터90이내에사용있도록하여여성의출산휴가기간필요한시기에함께사용할있게했다.

  - 연속해서10일이부여되던 것도 산모의출산과산후조리를효과적으로지원할있도록90안에분할하여사용있게예정이다.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사용(분할사용 불가) →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사용(분할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19.8.27 개정)

아울러, 정부는허위출장이나여비부당수령등을근절하기위해 출장관리를강화하는엄정한복무제도운영위한제도개선도 함께추진하기로했다.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와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에대해 1이상복무실태점검을실시하고. 점검결과에따라주의·경고 등의후속조치더불어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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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31 [11:54]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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