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부가함께심리치료를받거나회복지원등을할수있도록 유산·사산한배우자를둔남성공무원도3일의특별휴가를부여받을 수있게된다.
○ 임신한여성공무원이임신기간동안부여받을수있는여성보건휴가도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변경하고, 총10일범위에서산모 및태아의상태등을고려해서임신기간동안에자율적으로 사용할수있도록개선한다.
- 현행규정에서는임신기간(약10개월)동안매월1일씩만사용할수있어임신초기나출산이임박한시기에원활한진료를받는데어려움이있었다.
※ (현행)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약 10개월) 동안 월 1일씩 여성보건휴가 사용 가능 → (개선) 임신기간(약 10개월) 동안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
□저출산 심화에대응하기위하여자녀돌봄휴가시적용하는다자녀가산기준이3자녀에서2자녀로완화*된다.
○ 이에따라두자녀이상을둔공무원은1일을가산한연간총3일을 자녀의학교행사, 학부모상담, 병원진료등에활용할수있다. 기존에는두자녀를둔경우2일만자녀돌봄휴가를쓸수있었다.
* (현행)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상담, 병원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2일을 부여하되, 3자녀 이상시 1일 가산 → (개선) 2자녀 이상시 1일 가산
○한편, 아내가출산한경우30일이내에사용해야했던배우자출산휴가도민간부문과동일하게출산일로부터90일이내에사용할수있도록하여여성의출산휴가기간내필요한시기에함께사용할수있게했다.
- 연속해서10일이부여되던 것도 산모의출산과산후조리를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90일안에분할하여사용할수있게할예정이다.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사용(분할사용 불가) →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사용(분할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19.8.27 개정)
□아울러, 정부는허위출장이나여비부당수령등을근절하기위해 출장관리를강화하는등엄정한복무제도운영을위한제도개선도 함께추진하기로했다.
○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와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에대해 연1회이상복무실태점검을실시하고. 점검결과에따라주의·경고 등의후속조치와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