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만주사제 삭센다, 집중 수사피해 음성거래한 5명 적발

의약품도매상, 병원직원 등이 약 900개(1억2천만원)빼돌려 시중 은밀하게 유통

차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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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만주사제 삭센다, 집중 수사피해 음성거래한 5명 적발
의약품도매상, 병원직원 등이 약 900개(1억2천만원)빼돌려 시중 은밀하게 유통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19/09/09 [12:26]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는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삭센다(Saxenda)의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피해 인터넷카페나 개인간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판매해온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센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 중증·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한다.

 

서울시에서는 삭센다가 서울 강남일대에서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일부 병의원에서는 의사처방없이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작년 10월 부터 병의원을 수사한바 있는데, 이후 개인간의 불법거래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전문의약품 오남용 피해확산 예방을 위하여 긴급히 추가 수사하였다

 

 

작년에 적발된 업소는전문의약품인삭센다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의료기관 5개소, 불법광고한 의료기관 21개소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후에도 SNS 등의 개인간 음성거래로 불법판매가 계속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하여 5명을 추가로 적발한 후 불구속 입건하였다.

    

병원 직원이 원장 몰래 삭센다를 주문하여 판매

A(26)00의원의 직원으로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 등을 알아내 삭센다판매 도매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삭센다300여개를 주문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구매자에게는 카카오톡 대화로만 주문받고 발송지를 다른곳으로 표기하여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201811월부터 20194월까지 일반인 100여명에게 32백만원 상당 판매하였다

 

 

의약품도매상 대표가 인터넷 유통업자에게 판매

B(35)00의약품도매상 대표로 2018.11월부터 2019.4월까지 삭센다 600여개(45백만원 상당)를 공급받은 뒤 병의원에 유통하지 않고, 인터넷 유통판매업자인 C(26), D(50)에게 삭센다 각 460(35백만원), 145(1천만원)를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유통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국내외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하여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적극 활용하였다, 전문의약품은 제약사-도매상-병의원으로 공급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되어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만으로 약품의 최종공급지가 확인할수 있으므로 불법 거래자의 역추적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비만치료, 미용목적의 전문의약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등을 통하여 불법유통시킨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이외에 유통시킨 경우 및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행위는약사법 제441(의약품판매)위반으로 약사법 93(벌칙)적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의약품도매상의 불법유통행위는약사법 제471(의약품등의 판매질서)위반으로 약사법 95(벌칙)적용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전문의약품 광고행위는약사법 제6861(과장광고 등의 금지)위반으로 약사법 제95(벌칙)적용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비만치료, 미용목적의 삭센다, 보톡스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는데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로,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으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 불법적인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133-8850)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시사뉴스=수도권]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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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9 [12:26]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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