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잼, 파스타제품등을수입한뒤 상습적으로유통기한을변조하여인터넷쇼핑몰등에서판매해온수입식품판매업체인베스트글로벌푸드대표 김모씨(남, 55세)를「식품위생법」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혐의로구속했다고밝혔다.
수사결과, 김모씨는유통기한이경과한 ‘스파게티니N.2’, ‘스머커즈딸기쨈’ 등6개제품의유통기한표시를최대3년2개월까지 늘려변조한뒤인터넷쇼핑몰‘쿠팡’등에서시가3억원어치의위제품을버젓이유통‧판매하면서소비자를속여부당이득을취한 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수사과정에서유통기한을늘려판매할목적으로보관중인‘스머커즈딸기잼’등9개제품(유통기한1년10개월이경과한9개제품, 약5톤)을확인하고, 해당제품전량을압류및폐기조치하였다.
김모씨는인터넷쇼핑몰에서유통·판매되는제품은소비자들이제품 상태나표시사항을직접확인하고선택할수없다는점을교묘히이용하여,
‘신나’등을이용해유통기한표시를지우고, 화장품에찍는고가의 라벨기로유통기한을새로찍는등 상습적으로유통기한을변조한것으로드러났다.
식약처는소비자를속여부당이득을취하는식품위해사범에대해서는끝까지추적하여처벌하고, 국민건강을위협하는요소를상시점검하는등 식품안전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
[환경시사뉴스]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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