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권 할인’ 빙자 사기거래 주의 필요 !

숙박권 사기 피해 신고, 휴가철인 7~8월에만 30% 이상 집중

문인근 기자 | 기사입력 2015/07/20 [16:37]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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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권 할인’ 빙자 사기거래 주의 필요 !
숙박권 사기 피해 신고, 휴가철인 7~8월에만 30% 이상 집중
 
문인근 기자   기사입력  2015/07/20 [16:37]

경찰청은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누리망을 통한 ‘숙박권 할인 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

‘숙박권’ 사기는 호텔‧리조트‧펜션 등의 사용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중고거래 게시판에 올려 금액만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서,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해 발생이 집중된다.

사이버안전국 누리집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보면, 2014년에는 숙박권 관련 피해신고 총 105건 중 7~8월에 발생한 것이 31건으로 전체의 30%가 휴가철에 집중되었고, 2013년에는 총 103건 중 36건(35%)이 휴가철에 집중되었다.

최근 주요 피해 사례로는,
피해자 A씨가 ’15. 6. 17. 누리망 ‘OOOO 카페’에서 ‘O호텔 숙박권을 50만 원에 판매합니다.’ 글을 보고 연락하여, 메신저 아이디와 전화번호‧계좌번호를 받은 후 입금하자 판매자가 잠적한 것과 <서울용산>

피해자 B씨가 ’15. 7. 3. 누리망 ‘OOOO 카페’에 ‘OO리조트 숙박권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해당 리조트 회원이라는 사기자가 숙박비 20만 원과 식사권 5만 6천 원을 요구하여 뺏는 사건이 있다. <김해서부>

여름 휴가철 기간에는,들뜬 마음으로 일정 급하게 숙박권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며, 숙박권 뿐 아니라 ‘여행 상품’, ‘워터파크 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 및 경품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수 있어, ‘직거래’ 또는 신뢰도가 확인되지 않은 ‘누리망 상거래’ 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반드시 송금 전에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판매자 명의 계좌 등 확인 ▵사이버캅(경찰청 제공 사이버범죄 예방 모바일 앱) 등에서 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특정 상황을 요구한 직접 찍은 제품 사진 요청 ▵안전결제 서비스 활용 등을 거쳐 거래해야 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송금 및 연락 내역과 판매글 화면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히 ‘사이버안전국 누리집’에 신고하여주길 바란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환경시사뉴스] 문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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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20 [16:37]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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