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1,096명 단속‧701명 송치(구속 9)

갈취‧폭력 사범 126명(구속 4),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사범 575명(구속 5) 송치
- 상시단속 체제 유지하여 불법 재발 우려 지역 중심 엄정 단속 전개 예정

노재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09:25]
>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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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1,096명 단속‧701명 송치(구속 9)
갈취‧폭력 사범 126명(구속 4),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사범 575명(구속 5) 송치
- 상시단속 체제 유지하여 불법 재발 우려 지역 중심 엄정 단속 전개 예정
 
노재용 기자   기사입력  2024/11/12 [09:2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429부터 1031까지(6개월간)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하여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20221282023814), 4,829(구속 148)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킨 바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갈취폭력)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등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건설부패)뇌물수수 사례비 수수(리베이트) 부실시공자격증대여 불법 하도급 부실점검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단속 기간(2024. 4. 29.10. 31.) 송치701(구속 9)갈취폭력 사범은 126(구속 4), 건설부패 사범은 575(구속 5)으로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82%)를 차지하였다.

 

분야

구분

송치

불송치불입건

수사조사 중

총계

224

139

30

55

1,096

701(구속 9)

114

281

갈취폭력

73

38

19

16

336

126(구속 4)

71

139

건설부패

151

101

11

39

760

575(구속 5)

43

142

1차 특별단속으로 주요 갈취폭력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다수 이루어졌고, 2차 특별단속대상에 추가된 건설부패 분야의 단속 대상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여 건설부패 분야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분야별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행위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고,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금품수수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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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2 [09:25]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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