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①건설현장 갈취‧폭력 ②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하여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총 4,829명(구속 148)의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킨 바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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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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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취‧폭력)①갈취 ②채용‧장비사용 강요 ③폭력 등 ④불법 집회‧시위 ⑤보복행위
‣ (건설부패)①뇌물수수 ②사례비 수수(리베이트) ③부실시공‧자격증대여 ④불법 하도급 ⑤부실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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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단속 기간(2024. 4. 29.∼10. 31.) 송치한 701명(구속 9)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으로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82%)를 차지하였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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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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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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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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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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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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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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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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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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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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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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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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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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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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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구속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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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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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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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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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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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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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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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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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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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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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구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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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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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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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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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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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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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1
|
39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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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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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구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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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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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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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특별단속으로 주요 갈취‧폭력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다수 이루어졌고, 2차 특별단속대상에 추가된 건설부패 분야의 단속 대상‧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여 건설부패 분야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분야별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행위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고,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금품수수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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