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제도를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면 비율은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등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 현재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안) >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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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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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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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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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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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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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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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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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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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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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전자기적 지급수단(하이패스 등)을 이용하여 통행료 납부하는 경우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등을 위해 ’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
심야시간* 이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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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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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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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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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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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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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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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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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 기준 : 21:00~06:00(개방식은 23:00~05:00에 통과시 50% 일괄 할인)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18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환경시사뉴스] 차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