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조지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무심코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링크를 누르면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되어 지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된다. 이 링크를 누르면악성 앱이 설치되어, 휴대전화 내 연락처ㆍ통화목록ㆍ사진첩 등 모든 개인ㆍ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ㆍ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원격조종하여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다. 이렇게 유포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문자 속에 있는 링크를 누르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KISA에서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ㆍ차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ㆍ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총 24만여 건이며,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인해 상당수 국민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하여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거래처에 급히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2차 피해는 범인들이 평소에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 지인의 메신저 계정과 대화방을 그대로 악용하고,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워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치밀하고 고도화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 예방수칙 >
① 금전 피해를 본 적이 없더라도본인과 가족의 휴대전화가 악성 앱에 감염되었을 수있으니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것
② 의심문자는 “카카오톡 채널검색 → ‘보호나라’ 채널추가 → 채널 내 스미싱 클릭→수신한 문자 메시지 복사 후 붙여 넣기“를 통해 스미싱 여부 확인(상세 사항은 붙임3 참고)
※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는 모르는 번호든 알고 있는 번호든 상관없이함부로 클릭하지 않을 것
③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설정 클릭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보안위험 자동차단 활성화’(상세 사항은 붙임4참고)
※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앱 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것
④ 스마트폰에 V3, 알약, 모바일가드 등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
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 또는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⑥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신분증 사진이나 계좌ㆍ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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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악성 앱의 기능 중에는 앱 설치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 모르게 추가적인 악성 앱이 설치될 수도 있고, 악성 앱 삭제를 어렵게 하려고 휴대전화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는 예도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만 따로 저장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진화하였다. 휴대전화가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ㆍ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라고강조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 앱에 의한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내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해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였다.
[환경시사뉴스] 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