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서울시가하반기에는 5,884대를 보급한다. 앞서 공고된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1만 7462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8월 7일(수)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보급물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이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다.
중소형 전기차 출시로 2~3천만 원대(보조금 할인 적용시) 보급형 전기차의 구매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보급대 수 5천대에 하반기 5천대를 추가 보급한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 꼽히던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의 전기 이륜차 전환을 이끌고자 당초 1천대 물량이었던 지원을 3천대로 확대・보급한다.
합계
(단위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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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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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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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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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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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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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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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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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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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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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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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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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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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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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설명했다.
먼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전기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 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A제조사 화물(소형)의 4504만 원 상당의 차량을 기존보조금 1786만 원에 제조사 할인 50만 원과 시비 보조금 50만 원이 적용되면 2618만 원에 살 수 있게 된다. 택배용 화물인 경우 여기서 50만 원이 추가 지급돼 2568만 원에 구매 가능하다. 택시일 경우에는 4464만원 상당의 차량을 기존보조금 1099만 원, 제조사 차량할인 50만 원, 시비보조금 50만 원을 적용하여 326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반면,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으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