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분 재산세 899억 원 부과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편리하게 재산세 납부하세요!

나재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0:13]
>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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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분 재산세 899억 원 부과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편리하게 재산세 납부하세요!
 
나재철 기자   기사입력  2020/07/02 [10:13]

 

 

부천시는 37만 건의 7월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899억 원을 부과했다.

 

7월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4.1%), 개별주택가격(5.18%) 등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대형 아파트·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8억 원(8.2%p)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건축물분과 주택분으로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에 1/2, 9월에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며,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거래 은행(씨티은행, 산림조합, 인터넷은행 제외)을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방세입계좌 이용 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액 등이 조회되어 납부할 수 있다.

 

김수관 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단지, 관공서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나 재산세과(032-625-3661~367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9년 부천시 재산세의 납부율은 98.7%다. 

 

 

 

 

 

 

[환경시사뉴스=경기부천] 나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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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2 [10:13]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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