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에앞서계도기간(6.8.~6.19.)을부여하여원하청이합동으로자율점검을실시하도록 안내할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장마철사고예방을위한안전교육및자율점검에활용할수있는점검표가포함된「장마철건설현장안전보건길잡이」를제작하여 배포하고누리집에도게시*한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 마당 - 정책 자료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계도기간이후(6.22.~7.17.)에는지반의연약화에따른지반붕괴위험현장, 화재·폭발및추락위험이많은현장, 그리고안전순찰 등을통해파악한안전시설불량현장 등에대해미리알리지않고(불시) 감독할예정이다.
○근로자보호를위한안전시설물을제대로설치하지않는등법위반사업장에대해서는사법처리등엄중하게조치하고
○법위반내용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개선이완료될수있도록행정명령도병행할방침이다.
□박영만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건설현장은작업공정이수시로변화하고붕괴·화재·추락등다양한위험요인이잠재되어있어체계적인안전관리시스템구축과활동이무엇보다중요하다.”라고하면서
○“이번불시감독을통해안전관리실태를점검하여근로자의안전을확보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
[환경시사뉴스] 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