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판 업자 무더기 검거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등에 팔아 부당이득을 올린 석유판매자 3명 적발

차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12:28]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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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판 업자 무더기 검거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등에 팔아 부당이득을 올린 석유판매자 3명 적발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19/12/03 [12:28]

 

 


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몰래 개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이 형사입건 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는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단은 가짜석유 판매 및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하여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

 

 

 

 

A씨는 2017년경, 경유보다 단가가 저렴한 등유(평균 약 리터당 450원 차이)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 소유 2.5톤 탑차 내부에 3,000리터 용량의 저장탱크, 펌프, 주유기 등의 불법 시설을 설치하였다.

A씨는 이 차량을 이용하여 셀프 등유 주유기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주유소에서 등유를 공급 받아 덤프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14개월에 걸쳐 약59,000리터의 등유를 덤프트럭 2대의 연료로 사용 하다 지난 7월 인천에서 민사단에 적발 되었다

 

또한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적발되었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B씨는 경유와 등유의 판매차액을 노리고 등유 75%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경유 2,000리터를 제조 후 이동주유차량내 보관하였고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강동구 소재 공사장의 굴삭기 등에 판매하다 지난 10월 민사단에 적발되었으며, 가짜 경유 2,000리터는 전량 압수되었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C씨는 가짜석유 500리터를 제조 후 이동주유차량내 보관하였고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은평구 소재 공사장의 굴삭기 등에 판매하다 지난 5월 민사단에 적발되었다.

또다른 석유판매업소 대표 D씨는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이동주유차량 내 보관하다 지난 7월 거래하는 송파구 소재 공사장에서 적발 되었다

 

아울러 석유이동판매 방법 위반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 되었다.

이중 E씨는 주유소의 대표로 이동주유차량으로 경유를 주유할 수 없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지난 2019. 1, 4대 분량, 793리터의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F씨는 휘발유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약 1만리터를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운전면허학원에 판매 하다가 적발 되었다.

 

이밖에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명도 형사입건되었다.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검사를 이행한 자는 이행여부를 제품상에 표기하여 제조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씨는 사전검사 이행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자동차 용품점에 자동차연료첨가제를 공급하다가 적발되었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날 뿐아니라, 차량의 부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관할구청에서는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게 되고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게 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29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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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3 [12:28]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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